
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업소에 방문해 안내 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품목에 한해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고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일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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