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금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 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연계한 총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에서는 무단점유자에게 72건, 1억8천3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천여 필지, 약 58만㎡이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천여 필지, 약 1천7백74만㎡로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450여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및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숨은 재산 찾기 사업’도 계속된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원에 달하는 19필지, 4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할 방침이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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