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오보균 기자 / 2022-12-05 13:00:52
▲ 김포시청
[뉴스써치]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나,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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