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은 단순한 구조로 일상적인 안전 점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소형 간판은 안전 점검에서 제외돼 설치 후 점검 없이 사용하고 방치되며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는 점검에서 배제된 광고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 보유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단’이 유동 인구 많은 지역, 강풍 상습 피해 지역 등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간판을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및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락 위험 등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현행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소형광고물도 안전 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시민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조속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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