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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