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시행 기간 동안 99필지를 접수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8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12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확인서 발급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45필지의 신청인들에게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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