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6,155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ARS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2개월 동안 전달 대비 평균 459,602천 원 증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부동산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의 주요한 이유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 이전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됨과 동시에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덕양구는 이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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