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탄현1동 주민자치회,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오보균 기자 / 2022-12-20 17:01:31
“탄현1동 주민자치회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고양특례시 탄현1동 주민자치회,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뉴스써치]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1월 3일 분동 후 탄현1동 주민자치회로 첫 출범 이후 개인사정이나 이사 등으로 결원인 위원 3명을 모집한다.

탄현1동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주민은 물론 탄현1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나 탄현1동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2023년 1월 9일까지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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