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20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향후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포천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사과 포도 쌀 등 농축산물 8개 품목, 전통주 한과 이동갈비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벌초대행이용권 포천사랑상품권 등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구성했다 지역화폐를 선정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올해 ‘포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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