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매년 영업에 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의 보호·사육·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 3시간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이달 말일까지 받으면 된다.
교육받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에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특히“영업을 중단한 반려동물 영업자는 반드시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도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영업 중인 반려동물 영업자는 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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