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관련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영업에 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교육은 동물의 보호·사육·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 3시간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누리집에서 이달 말일까지 수료를 완료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이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며 “실제 영업을 중단한 반려동물 영업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도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 주시고 관련 영업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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