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구는 앞서 2019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피보험자이며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를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지급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항을 고려해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및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길 바란다”며 “필요 시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단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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