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된다.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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