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구청 |
[뉴스서치] 금정구는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5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기부 안내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월 10일 기준 금정구의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710건(약 8,563천원)이며,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와 ARS를 통해 가능하다.
환급대상자가 기부를 원하는 경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여 송부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이며, 기부 참여자에게는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김미용 세무2과장은 "소액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이웃사랑 실천을, 구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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