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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
[뉴스서치]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이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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