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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아시아·아프리카 총 8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인도·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8개국의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이 참가한다.
베냉 부패예방고등위원장 자크 미강 아셰퐁, 몽골 부패방지청 부청장 아자르갈 가바수렌, 기니 국가부패방지청 부청장 모아메드 코나트 등이 주요 참석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권익구제 제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 평가 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AI 국민권익 플랫폼,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학습한 후 자국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부패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유엔반부패협약' 및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반부패 교육과 회원국 간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2016년 52위에서 2025년 31위로 꾸준히 상승하며 ‘K-청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경제 성장과 청렴도 향상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74개국 약 740명의 공무원에게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수에 참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총 31건의 제도개선 사례가 확인됐다. 에티오피아는 2024년에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청렴교육강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리랑카는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2025~2029)'을 통해 청렴도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한국의 제도를 자국 정책에 도입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공부문 청렴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라며, “K-청렴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글로벌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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