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 허용

김진환 기자 / 2026-09-04 12:15:04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시운전 시험 중 자동정지된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일 잔여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이후 원자로 출력(당시 33.9%)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의 설정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관련 시험 및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안전모선에 투입되고 필수냉동기(안전 설비, 4대) 중 1대가 수동 기동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디젤발전기 투입 적절성 등을 검토했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한수원의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잔여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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