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김진환 기자 / 2026-05-12 12:30:43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 국토교통부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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