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7월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

이정화 기자 / 2026-07-01 12:35:34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 법제처

[뉴스서치] 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6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C2C)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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