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로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최재현 기자 / 2026-10-29 13:20:08
10월 29일부터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에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역 주도,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을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등에 관한 국회 등의 지적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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