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절대농지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 농지 활용도 높인다

김정현 기자 / 2026-03-13 18:15:40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의견 청취
▲ 소규모 절대농지 현장점검

[뉴스서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이며,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 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했다.

또한, 농지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촌활력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를 지정하여 3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으로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로, 최대 4,000ha(1,200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소재 농지는 철도로 절단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인접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낮으므로 해제가 필요하다.

도는 도지사 권한인 여건변화에 따른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해제하고, 여건변화 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활용도 및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1ha 이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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