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김진환 기자 / 2026-08-24 20:10:02
관세청,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서치]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7년 생일에 만료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주문한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원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둘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판매·중개·배송)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으며,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 및 통관목록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선별·검사하게 된다.

셋째,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발급·갱신·해지)하고,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 후 연내 정식 개통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은 마약, 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