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100개에서 무홍채증, 심방부속물의 이성질현상 등이 추가된 1,147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43명의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1억2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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