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신고 납부로 고충을 겪는 관내 기업을 방문해,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부분을 설명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힘든 현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개정세법 안내 및 의견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도록 돕고 과세관청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2022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안내 및 감면세액 추징요건 등 소개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및 신고요령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설명회에 다룬 내용이 수록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와 ‘2022 주민세 업무안내서’ 책자를 각 기업에 배부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에 소외되거나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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