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 방문해야 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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