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6월에 부과됐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각종 채권 등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 사업 제한 및 체납처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청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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