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통계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910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총 19개 영역 138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숙 파주시보건소장은 “주민건강통계는 파주시 지역 보건 및 건강수준 향상에 활용되므로 건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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