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을 검색,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교육 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면교육을 진행하거나, 헌혈 후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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