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수질검사·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 등의 제출서류는 면제되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와 토지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양평군 수도사업소 지하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모든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이 적극 동참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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