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도·점검대상은 관내 소재한 자동차정비업 48개소이며 점검 항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종사원 관리 현황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이다.
일산동구는 3분기 점검대상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사전 안내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조치 할 예정이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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