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파주시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월에 이어 9월 주택분 재산세 역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세율이 중복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파주시는 최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며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됨에 따라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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