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 중앙회 경기도지회 양주시지부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품위생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소 위생관리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음식점 인증제도 위생등급제,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안내를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독려하고 좋은 식단 상차림 정보제공과 업소 위생관리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식품위생 중요시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영업자의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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